정관의 정의
1.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 규칙을 정리한 것으로 회사의 헌법으로 불림.
2. 정관은 앞서 정리한 회사개요의 내용과 더불어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
정관의 원본 증명
1.정관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며 정관의 사본에는 원본 증명을 첨부한 사본을 제출.
2. 정관의 원본 증명 방식
- 정관을 출력한 뒤, 두 페이지씩 세로 쪽을 겹쳐서 법인 인감 도장을 반씩 찍는다.
- 마지막 페이지 여백 등에 증명 날짜, 본점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 도장을 찍음.
3. 정관의 원본 증명은 최소 아래 3곳에 필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곳이 있을 수 있음.
- 법무국에서 등기 신청할 때
- 금융기관에서의 계좌 개설할 때
- 행정기관에서의 서류 신청할 때
4. 정관의 원본 증명 방식은 제출처에 방식을 미리 문의.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인 기재사항 : 정관에 꼭 작성해야 하는 항목.
- 회사법에 기재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결여되거나 법률에 위반이 있는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
-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설립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그 최저액
-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및 할당되는 주식수나 출자금액도 함께 기재.
- 합동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 및 주소, 사원을 유한 책임 사원으로 한다는 취지, 사원의 출자 목적 및 그 가액의 기재.
○ 합동회사에서의 사원은 출자자이자 경영자를 의미한다. 종업원과는 의미가 다름.
2.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가 없다고해서 정관이 무효가 되진 않지만 해당 항목의 효력이 없는 항목.
- 법인 운영과 법인 자체에 법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에 대한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
-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의 양도 제한
○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내는 기간의 변경
○ 임원의 임기 연장 :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는 4년이나 비공개 회사라면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주권 발행의 규정 : 주권 발행의 수고를 피하고 싶은 경우, 규정을 빼도 됨.
○ 변태설립사항 :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현물출자/재산인수/발기인의 보수/설립비용 등.
- 합동회사의 경우
○ 지분 양도의 요건
○ 업무집행사원의 규정 : 업무집행사원이란, 주식회사 이사에 상당하는 회사의 경영자를 말한다.
○ 대표 사원이 규정 : 대표 사원을 한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작성.
○ 사원의 퇴사 사유 : 정관에 퇴사사유를 작성하면 회사법 제607조 상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사 사유를 사용
할 수 있음.
3.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 적어도 되지만 적는 경우, 무조건 지켜야하기 때문에 일부러 법인 운영의 제한을 많이 둘 필요는 없음.
- 주식회사의 주요 임의적 기재사항
○ 주주 총회의 개최시기
○ 임원 보수 결정 방법
○ 결산 공고의 방법
○ 사업 연도
- 합동회사의 주요 임의적 기재사항
○ 업무집행사원의 인원 수
○ 업무진행사원의 보수
○ 사업 연도
회사 형식 별 정관 종류
1. 주식회사의 정관
- 소규모 회사 : 주식은 비공개, 이사는 1명
- 중소 규모 회사 : 주식은 비공개, 이사는 1인 이상
- 중간 규모 회사 : 주식은 비공개, 이사회 설치 및 조직,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 대 규모 회사 : 주식을 공개, 이사회 및 위원회 설치, 회계 감사인 필수
2. 일반사단법인의 정관
- 소규모 : 이사회 없음, 기금 없음, 회계감사인 없음, 감사는 선택.
- 중 규모 : 이사회 설치, 기금 설치, 이사 3명 이상, 대표이사 선정, 감사 1명 이상, 회계 감사인 없음
- 대 규모 : 이사회 설치, 기금 설치, 회계 감사인 있음.
3. 일반재단법인의 정관
- 소규모 : 기본재산의 규정 없음, 회계 감사인 없음
- 중규모 : 기본재산의 규정 있음, 회계 감사인 없음
- 대규모 : 기본재산의 규정 있음, 회계 감사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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