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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관련]일본 법인설립 절차!! 4. 출자금(자본금) 불입과 5. 등기신청서류 작성

by 정보부족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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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자본금)을 불입

1.  출자금(자본금)을 송금

2. 정관 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출자금(자본금)을 송금

3. 자본금 하한은 없으나 사무실을 빌리거나 비품 구입 자금 등 필요 자금을 출자금(자본금)으로 넣어둬야 함

4. 기본 3개월분의 운영 자금은 자본금으로 넣어두는 것을 권장

 

자본금 규모 설정

1. 기본 3~6개월분 운영 자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인허가 요건으로서 자본금의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3. 자본금 1,000만엔 미만으로 설립하면 소비세가 면제되고, 자본금 1억엔 이하라면 중소 법인에서 법인세의 경감세율이 된다는 사항도 확인할 것. 

 

등기신청서류 종류

1.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 내용
설립등기신청서 등기에 사용할 신청서
등록면허세분의 수입인지 등기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입인지를 A4의 복사용지 등에 부착
정관 종이 또는 전자정관. 종이의 경우 수입인지대(4만엔) 필요
발기인의 동의서 발기인 전원의 합의하에, 회사명이나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등을 상세하게 결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설립 시 대표 이사의 취임 승낙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
감사의 취임 승낙서 감사역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했다는 취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감사역이 없는 경우 불필요.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발기인의 인감 등록 증명서. 발기인이 복수인 경우, 발기인들 전원의 인감 등록 증명서가 필요. (이사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필요)
자본금의 불입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에 적은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 사본 (통장표지, 1페이지, 이체가 기입된 페이지)을 불입 증명서에 첨부
인감 신고서 회사 인감도장 등록을 위한 신고서
등기 용지와 동일한 용지 등기사항에서 필요한 항목을 모두 써낸 것. 법무국 전용 OCR 요지나 CD-R 로 제출도 가능.

 

2. 합동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 내용
설립등기신청서 등기에 사용할 신청서
등록면허세분의 수입인지 등기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입인지를 A4의 복사용지 등에 부착
정관 종이 또는 전자정관. 종이의 경우 수입인지대(4만엔) 필요
대표사원의 인감등록증명서 대표사원 개인의 인감등록증명서. 
대표사원을 복수로 하는 경우는 전원의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
자본금의 불입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에 적은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 사본 (통장표지, 1페이지, 이체가 기입된 페이지)을 불입 증명서에 첨부
인감 신고서 회사 인감도장 등록을 위한 신고서
등기 용지와 동일한 용지 등기사항에서 필요한 항목을 모두 써낸 것. 법무국 전용 OCR 요지나 CD-R 로 제출도 가능.

 

회사 설립일

1. 창구에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날

2. 우송한 경우 : 서류가 도착한 날

3. 온라인 : 신청이 접수된 날

 

등기 완료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등기 후 절차

1. 법인설립신고서 제출 : 법인등기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 제출

 - 필요에 따라 도도부현 세금 사무소 및 시정촌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됨

2. 사회 보험 관계의 절차나 노동 보험 관계의 절차도 꼭 챙길 것

3.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신고서 등 필요서류를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도도부현 세금 사무소나 동사무소에도 신고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