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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자본금)을 불입
1. 출자금(자본금)을 송금
2. 정관 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출자금(자본금)을 송금
3. 자본금 하한은 없으나 사무실을 빌리거나 비품 구입 자금 등 필요 자금을 출자금(자본금)으로 넣어둬야 함
4. 기본 3개월분의 운영 자금은 자본금으로 넣어두는 것을 권장
자본금 규모 설정
1. 기본 3~6개월분 운영 자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인허가 요건으로서 자본금의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3. 자본금 1,000만엔 미만으로 설립하면 소비세가 면제되고, 자본금 1억엔 이하라면 중소 법인에서 법인세의 경감세율이 된다는 사항도 확인할 것.
등기신청서류 종류
1.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 | 내용 |
설립등기신청서 | 등기에 사용할 신청서 |
등록면허세분의 수입인지 | 등기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입인지를 A4의 복사용지 등에 부착 |
정관 | 종이 또는 전자정관. 종이의 경우 수입인지대(4만엔) 필요 |
발기인의 동의서 | 발기인 전원의 합의하에, 회사명이나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등을 상세하게 결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설립 시 대표 이사의 취임 승낙서 |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 |
감사의 취임 승낙서 | 감사역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했다는 취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감사역이 없는 경우 불필요. |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 발기인의 인감 등록 증명서. 발기인이 복수인 경우, 발기인들 전원의 인감 등록 증명서가 필요. (이사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필요) |
자본금의 불입을 증명하는 서면 | 정관에 적은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 사본 (통장표지, 1페이지, 이체가 기입된 페이지)을 불입 증명서에 첨부 |
인감 신고서 | 회사 인감도장 등록을 위한 신고서 |
등기 용지와 동일한 용지 | 등기사항에서 필요한 항목을 모두 써낸 것. 법무국 전용 OCR 요지나 CD-R 로 제출도 가능. |
2. 합동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 | 내용 |
설립등기신청서 | 등기에 사용할 신청서 |
등록면허세분의 수입인지 | 등기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입인지를 A4의 복사용지 등에 부착 |
정관 | 종이 또는 전자정관. 종이의 경우 수입인지대(4만엔) 필요 |
대표사원의 인감등록증명서 | 대표사원 개인의 인감등록증명서. 대표사원을 복수로 하는 경우는 전원의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 |
자본금의 불입을 증명하는 서면 | 정관에 적은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 사본 (통장표지, 1페이지, 이체가 기입된 페이지)을 불입 증명서에 첨부 |
인감 신고서 | 회사 인감도장 등록을 위한 신고서 |
등기 용지와 동일한 용지 | 등기사항에서 필요한 항목을 모두 써낸 것. 법무국 전용 OCR 요지나 CD-R 로 제출도 가능. |
회사 설립일
1. 창구에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날
2. 우송한 경우 : 서류가 도착한 날
3. 온라인 : 신청이 접수된 날
등기 완료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등기 후 절차
1. 법인설립신고서 제출 : 법인등기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 제출
- 필요에 따라 도도부현 세금 사무소 및 시정촌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됨
2. 사회 보험 관계의 절차나 노동 보험 관계의 절차도 꼭 챙길 것
3.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신고서 등 필요서류를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도도부현 세금 사무소나 동사무소에도 신고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