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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예산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이며
이는 24년 규모보다 1조 6,836억원 (5%) 정도 상향된 규모입니다.
25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1.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 노동약자 지원사업
3. 청년 양질 일자리 제공
4. 외국인력 도입 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과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제도는 출산과 육아의 시기별로 나뉘고 있습니다.
1. 임신기
- 임신기의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에 대한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합니다.
2. 출산기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3. 육아기
-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 고정 지급에서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그리고 7개월 이상은 16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육아휴직제는 1개월째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내년도 올해만큼 정부 지원은 항상 꼭 잘 받으시길 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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