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본법인등기완료1 [법인설립관련]일본 법인설립 절차!! 4. 출자금(자본금) 불입과 5. 등기신청서류 작성 출자금(자본금)을 불입1. 출자금(자본금)을 송금2. 정관 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출자금(자본금)을 송금3. 자본금 하한은 없으나 사무실을 빌리거나 비품 구입 자금 등 필요 자금을 출자금(자본금)으로 넣어둬야 함4. 기본 3개월분의 운영 자금은 자본금으로 넣어두는 것을 권장 자본금 규모 설정1. 기본 3~6개월분 운영 자금에 상당하는 금액2. 인허가 요건으로서 자본금의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3. 자본금 1,000만엔 미만으로 설립하면 소비세가 면제되고, 자본금 1억엔 이하라면 중소 법인에서 법인세의 경감세율이 된다는 사항도 확인할 것. 등기신청서류 종류1.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서류내용설립등기신청서등기에 사용할 신청서등록면허세분의 수입인지등기신청시에 납부.. 2024. 11.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