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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 설립 준비!

[세금관련]일본에는 소비세, 한국에는 비과세.

by 정보부족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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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와 비과세는

소비세가 10%로 된 이후로는 

똑같은 개념과 계산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깐 이해가 되네요. 

결국 최종 판매가의 10% 만큼이 소비세고 이를 중간에서 어떻게 나눠내는가의 문제였네요. 

 

 

그런데 주 2회 발행되는 신문은 8%라고 하네요. 

 

 

-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조치가 중요한데 과세매출액 기준 연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비세 납세 의무가 면제

- 그리고 1억 이상, 5억 이하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간이 과세 제도로 절세 효과 제공

 

 ⓐ 면세사업자의 소비세 과세 방식

 - A 사업자가 내는 소비세를 A, B 사업자가 내는 소비세를 B라고 한다. 

 - A 사업자가 B 사업자로부터 제품/서비스를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얹어서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라고 가정한다. 

 - A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지 간에 B 사업자가 제품/서비스에 붙인 소비세는 A 사업자가 과세한다. 

   즉, 매입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 A 사업자가 매수자에게 제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 과세 사업자인 경우 : 사입가격(B의 소비세 포함)에 대해서는 A는 과세할 내용이 없고, 자신이 붙인 부가가치 금액의 10%에 대한 과세 의무가 있다. 

   ○ 면세 사업자인 경우 : 사입가격(B의 소비세 포함)과 A의 부가가치가격에다 부가가치가격에 대한 납세 의무는 없다. 

 - A 사업자에게서 제품/서비스를 구매한 C는 과세사업자인 A 보다 면세사업자인 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지금 궁금한 건,  일본의 영수증을 보면 실제 가격과 과세 가격을 따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과세 금액을 다음 매입자에게 전가하는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면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붙일 필요 없는 부가가치의 10% 만큼의 금액을 붙여서 판매하는게 이득이지 않나 싶습니다.)

 

ⓑ 간이 과세 제도

 - 간주 매입률을 활용한다면 굳이 청구서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편의를 봐준다.

 - 만약 간주매입률보다 낮은 정도로 매입을 잡게 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절세에 도움을 준다.

 - 간이과세의 경우, 매입금액의 기준이 매입이 아니라 판매액과 간주매입률의 곱셈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는 본칙과 비교해봐야겠지만 확실히 문서적으로는 편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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