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기계 장치 등이 대상 설비를 취득하거나 제작 등을 했을 경우, 취득가액의 30%의 특별상각 또는 7% 세액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제도.
-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자본금 3,000만엔 이하 법인이 대상.
2. 제외 대상 : 중고품, 대부용으로 제공하는 설비, 익명조합 계약 등이 목적인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설비, 코인세탁소업용으로 제공하는 기계장치로 그 관리의 대부분을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것.
3.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보조금과 겸용 사용 가능
4. 적용 기한 : 2025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 가능
'일본 법인 설립 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관련]일본 법인설립 절차!! 1. 회사의 개요를 결정. (55) | 2024.10.31 |
---|---|
[세금관련]일본 중소기업청에 나온 세제 혜택-교제(접대)비 과세 특례. (5) | 2024.10.29 |
[세금관련]일본 중소기업청에 나온 세제 혜택-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 (21) | 2024.10.21 |
[세금관련]법인세의 기본 틀. (15) | 2024.10.14 |
[세금관련]일본에는 소비세, 한국에는 비과세. (7)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