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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 설립 준비!

[법인설립관련]일본 법인설립 절차!! 1. 회사의 개요를 결정.

by 정보부족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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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이점

 

1. 개인 사업주의 경우, 개업 신고서를 납세지의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바로 개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법인 사업주의 경우 아래의 이점이 있다. 

 - 사회적인 신용

   ○ 법인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음   

 - 절세 이익

   ○ 만약 연 소득 900만엔을 넘는 경우, 개인 사업주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약 33%, 1,800만엔 이상은 40%,

      4,000만엔 이상은 45%까지 올라갑니다.   

   ○ 만약 연 소득 900만엔이 넘는 경우, 법인 사업주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약 23.2%이며 이는 최대 세율. 

   ○ 경영자의 월급은 임원 보수로 경비처리 가능. 

   ○ 결손금(적자)를 10년간 이월 가능. 

 - 결산월의 자유로운 설정

   ○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연도는 1~12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산월은 12월로 정해져 있음. 

   ○ 법인사업주의 경우, 결산월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성수기와 결산월을 겹치지 않도록 조정 가능.

       (결산 시기에는 재고조사나 수익 계산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수기를 지나서 설정하는 것을 추천)

 - 유한 책임

   ○ 개인사업주의 경우, 거래처 미지급금이나 금융기관 차입금, 체납한 세금 등이 개인의 부채로 부담됨.

   ○ 법인사업주의 경우, 개인 보증에 의한 차입을 제외하고 책임의 상한은 출자금의 범위 내.  

 

법인 설립의 절차

 

1. 회사의 개요를 결정 : 회사명(상호), 사업 목적, 소재지, 자본금, 회계연도 등의 주요 항목을 결정

 - 유사한 회사명 여부 확인 필수 : 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076.html

 - 회사명의 앞이나 뒤에는 반드시 법인격을 넣어야 함. 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 소재지는 법률상 주소이며 자택을 사무소로 하거나, 렌탈 오피스, 가상 오피스의 주소를 등기할 수도 있지만

   향후 변경시 등기 변경 절차 및 등록 면허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업무를 실시할 장소로 선택. 

 - 자본금

   ○ 22년 9월에 공개된 21년 집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32.6%가 300만엔 ~ 500만엔이라고 함.

   ○ 일본에서 자본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밑천.

   ○ 초기 자본금이 부족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주주총회 경의나 법무국에 등기 신청 등의 절차 뿐만 아니라

      증자액의 0.7%(최소 3만엔)의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 법인의 자본금은 소비세, 법인 주민세, 그리고 법인세에 관련되기 때문에 1,000만엔 이하로 설립하는 것이 면세 가능.

   ○ 자본금 인허가 요건이 있는 업종 및 최저 자본 금액

 - 설립일 : 법무국에 설립 등기 신청을 한 일자

 - 회계 연도 : 결산월을 정할 때, 회사의 성수기를 피해 설정하는 것을 추천.

 - 사업 목적

   ○ 정관에도 작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지 명시할 것. 

   ○ 사업목적 변경시, 등록 면허세 3만엔이 부과 됨. 

   ○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음. 

   ○ 사업 목적인 적법성, 영리성, 그리고 명확성이 필수.

   ○ 향후 추진할 사업도 사업목적에 기재할 것.

   ○ '각 호에 부대 또는 관련하는 일체의 사업'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조금 더 확장된 사업을 할 수 있음. 

 - 사업 목적과 연관된 사업의 인허가

   ○ 사업 내용을 통지하는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명부에 등록해야하는 등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정이 필요한 인가, 심사에 통과해야하는 허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면허

   ○ 인허가가 필요한 주요 업종 일람

 - 사업 목적 예시

 - 주주의 구성

   ○ 주주란 설립한 회사에 출자하여 회사의 주식을 받는 사람.

   ○ 회사 설립 전에는 발기인으로 호칭.

   ○ 발기인이란 법인의 설립을 기획하고 출자하며 설립 수속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설립이 되면 주주의 역할을 함.

      (회사법상 발기인 적어도 1주 이상을 보유해야 함)

   ○ 발기인이 이사 및 감사역잉나 회계 참여를 선임.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까지만 책임을 지며, 설립 후 경영에 관한 책임은 이사 등 임원이 진다.

   ○ 발기인과 이사의 구분 : 발기인은 회사의 소유자, 이사는 회사의 경영자. 

   ○ 발기인과 출자자의 구분 : 발기인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나 출자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 

   ○ 합동회사에는 발기인 제도가 없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이나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법인은 이사로 선임될 수 없으며(발기인은 법인이 가능), 회사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면 되도록 이사로 선임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