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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
1. 주식회사
2. 합동회사
3. 합자회사
4. 합명회사
주식회사
1. 정의 :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회사 형태.
2. 출자자인 주주와 법인의 경영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음. (동일 인물이어도 상관 없음.)
합동회사
1. 정의 : 출자자가 회사의 경영자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 형태
2. 출자자를 사원이라고 부르며, 사원과 종업원은 같지 않다.
3. 모든 사원에게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이 있지만 정관을 통해 권한을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합동 회사의사 결정회사의 소유자회사의 경영자(업무집행자)소유자와 경영자의 관계임원의 임기감사역 인원수회사 대표자결산 공고정관이익 배분설립 절차 비용자금 조달
주식회사 | 합동회사 | |
의사 결정 | 주주 총회 | 사원 총회 |
회사의 소유자 | 주주 | 각 사원 |
회사의 경영자(업무집행자) | 이사 | 업무집행사원 (선임하지 않을 경우, 사원 전원) |
소유자와 경영자의 관계 | 소유와 경영은 분리 | 소유와 경영은 일치 |
임원의 임기 | 통산 2년 최장 10년 | 임기 없음 |
감사역 인원 수 | 1인 이상 | 불필요 |
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 | 각 사원(명시적인 대표자로서 대표 사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 |
결산 공고 | 필요 | 불필요 |
정관 | 인증 필요 | 작성은 필요하나 인증은 필요 없음 |
이익 배분 | 출자 비율에 따라 다름 | 출자 비율에 관계 없이 정관으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음 |
설립 절차 비용 | 약 18만엔 이상 | 약 6만엔 이상 |
자금 조달 | 주식 등 자금 조달 방법의 폭이 넓은 편 | 주식 발행은 불가, 자금 조달 방법이 폭이 좁은 편 |
주식회사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합동회사보다 지명도가 높다 | 출자액에 따라 이익 배분이 결정된다 |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 추가 조달이 가능 | 합동회사에 비해 설립에 드는 비용 높고 절차가 복잡하다 |
주주 입장에서는 출자액 이상의 리스크는 없다 | 결산 공고의 의무가 있다. (공고에도 비용이 든가. 7만엔, 정자 공고는 1만엔.) |
합동회사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주식회사보다도 설립 비용이 덜 든다. | 인지도가 낮다. |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여 빠른 의사결정 가능 | 사원끼리 대립이 발생시 의사 결정이 곤란해짐. |
결산 공고의 의무가 없음. | 자금 조달 방법이 주식회사보다 더 한정된다. |
임원의 임기가 없음. | |
이익 배분이 자유롭다. |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를 결정할 때 생각해봐야하는 포인트
주식회사 | 합동회사 | |
사업 내용 | - 사물이 자본의 중심이 되는 것 | - 사람이 자본의 중심이 되는 것 |
사업 규모 | - 자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스타트업 시기의 소규모 사업 |
자금 조달 | - 주식에 의한 자금 조달을 실시하고 싶은 경우 | - 큰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경우 |
기타 | - 대표이사 직함이 필요한 경우 - 대외적인 신용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경우 |
- 소액으로 법인화하고 싶거나 법인격이 급할 경우 - 경영의 자유도를 중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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