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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서 양식 설명
ⓐ | 날짜 | 법인설립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연월일을 기입한다. |
ⓑ | 세무서 명칭 |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명칭을 작성한다. |
ⓒ | 정리 번호 | 기재할 필요가 없다. |
ⓓ |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작성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도 가능한다. |
ⓔ | 납세지역 |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새지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
ⓕ | 법인명 | 법인명을 작성한다. 후리가나(한자 위에 읽는 법을 히라가나를 표기하는 것)도 작성한다. |
ⓖ | 법인 번호 | 13자리 법인번호를 작성합니다. 법인 번호를 모를 경우는 국세청의 법인 번호 공표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다. (https://www.houjin-bangou.nta.go.jp/) |
ⓗ | 대표자 성명 | 회사 대표자의 이름을 작성한다. 후리가나도 작성한다.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인 도장을 날인한다. |
ⓘ | 대표자 주소 | 회사 대표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유선전화가 없는 경우는 휴대전화 번호로 작성한다. |
ⓙ | 설립 연월일 | 등기 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성립의 연월일'을 작성한다. |
ⓚ | 사업 연도 | 정관으로 정한 회계연도를 적는다. |
ⓛ | 설립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액을 쓴다. |
ⓜ | 소비세 신설법인에 속하는사업연도 개시일 | 소비세 신설법인은 1,0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을 신고한 신설법인을 말한다. 해당하는 경우, 설립 연월일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빈칸으로 둔다. |
ⓝ | 사업의 목적 (정관 등에 기재된 것) |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 목적 중 주요 목적만 기입한다. 첨부서류로 정관의 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모두 기입할 필요는 없다. |
ⓞ | 사업의 목적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인 것) |
위와 같은 경우(정관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上同' 이라고 작성한다. |
ⓟ | 지점, 출장소, 공장 등 | 본점 이외에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있는 경우는 명칭과 주소를 작성한다. 없으면 빈칸으로 둔다. |
ⓠ | 설립형태 | 1~5 중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5. 기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뒤, 괄호 안에 新規開業(신규개업)이라고 작성한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1. 개인 기업을 법인 조직으로 한 법인인 경우 를 선택한다. |
ⓡ | 설립 형태가 2~4인 경우의 적격 구분 | 설립형태가 2~4인 경우, 신규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
ⓢ | 사업개시(전망) 연월일 | 기본적으로 설립 연월일과 동일한 날짜를 기입한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예정일을 기입한다. |
ⓣ |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제출 여부 |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란 회사가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사업소를 개설한 것을 신고하기 위한 서류다. 비록 사장 1명 뿐인 회사라도 자신에게 임원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며 만약 당분간 급여를 지불할 일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無'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
ⓤ | 관여 세무사 | 법인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고문 세무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세무사의 설명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둔다. |
ⓥ | 첨부 서류 등 | 대부분 1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된다. |
ⓦ | 세무사 서명 날인 | 법인설립신고서를 세무사에게 작성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다. 직접 작성한 경우, 빈칸으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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