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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제비 란?
- 거래처, 구입처 등 사업 관계자와의 교제/접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접대, 향응, 위안, 증답 등의 행위를 포함
2. 교제비 과세 특례
- 법인이 지출한 교제비는 원칙적으로 공제금액에 산입되지 못한다.
- 중소법인에 한하여
ⓐ 800만엔까지 교제비 등의 전액 손금 산입
ⓑ 접대 음식비의 50%의 손금 산입
3. 교제비에서 제외되는 음식비 기준
- 사외 사람과의 음식인데 1인당 1만엔 이하의 음식비는 교제비 등의 범위에서 제외
4. 교제비 적용을 위한 문서 예시
- 연월일, 참가한 자의 성명/명칭/관계, 참가한 자의 수, 음식 등에 소요된 총 금액, 음식점의 이름과 소재지, 기타 음식비 임을 밝히기 위한 추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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