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본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법인을 세운다면 당연히 중소기업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중소기업인의 정의
- 예외 : 대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업 등
- 법인세법에서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의 정의는 다르다.
(법인세법에서는 자본 1억엔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2. 소상공인의 정의
'일본 법인 설립 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관련]일본 중소기업청에 나온 세제 혜택-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15) | 2024.10.24 |
---|---|
[세금관련]일본 중소기업청에 나온 세제 혜택-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 (21) | 2024.10.21 |
[세금관련]법인세의 기본 틀. (15) | 2024.10.14 |
[세금관련]일본에는 소비세, 한국에는 비과세. (7) | 2024.10.10 |
[세금관련]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와 급여 소득자의 소득 세액 계산 흐름 (2) | 2024.10.07 |